[입법예고2018.01.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1인)
LR.K
[20109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1인
2017-12-1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0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행·상해·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집단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 상담·치료 조치가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학생의 후유증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 2017년 기준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은 전국적으로 6,813곳이 있는 반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수는 30곳에 불과함.
이에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20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행·상해·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집단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 상담·치료 조치가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학생의 후유증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 2017년 기준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은 전국적으로 6,813곳이 있는 반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수는 30곳에 불과함.
이에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