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현행 법률은 있으나 교과서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제재 법률은 없음.
공정거래법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면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처벌이 미미하여 새로이 조항을 만들어 교과용 도서 선정과정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이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 선정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를 홍보 또는 비난하는 내용을 교원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학교의 장 또는 그 외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 도서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현행 법률은 있으나 교과서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제재 법률은 없음.
공정거래법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면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처벌이 미미하여 새로이 조항을 만들어 교과용 도서 선정과정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이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 선정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를 홍보 또는 비난하는 내용을 교원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학교의 장 또는 그 외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 도서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