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현장실습생의 부상·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도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은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 조사 등 실습생의 수요 및 고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현장실습생의 부상·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도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은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 조사 등 실습생의 수요 및 고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