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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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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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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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