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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201069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21인 2017-12-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빅데이터(Big data)’란 자료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로부터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빅데이터를 통하여 분석된 정보는 인공지능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등 기존 자료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제35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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