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3인)
LR.K
[20103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3인
2017-11-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서 전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학교들이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시키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하도록 배정된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학생의 전학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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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서 전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학교들이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시키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하도록 배정된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학생의 전학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