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6호 /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5-20~2020-06-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법예고).2020-04-1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0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