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01-04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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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0.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6호 /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5-20~2020-06-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4-1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0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2인)
[20103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2인 2017-11-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3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