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6호 /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5-20~2020-06-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5조 신설)
ㅇ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신청서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서류 발급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8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