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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0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이상 영업정지 6개월)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별표 1 행정처분)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중정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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