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민의원 등 23인 | 2018-01-09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10 | 2018-01-11 ~ 2018-01-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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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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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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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약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을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농협 등을 통한 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민간 판매상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사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농협 등에 비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