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매년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임금체불액도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2015년(1조 3천억 원)보다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9년 체불액(1조 3438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임.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국세청이 2012년∼2016년 동안 매년 임금체불 금액이 많은 상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29개 기업이 모두 16억 3500만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매년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임금체불액도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2015년(1조 3천억 원)보다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9년 체불액(1조 3438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임.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국세청이 2012년∼2016년 동안 매년 임금체불 금액이 많은 상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29개 기업이 모두 16억 3500만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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