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피의자ㆍ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만으로 충분히 그 확인이 가능함에도 본적을 폐지하고 도입된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판단됨.
이에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41조, 제254조제3항제1호 및 제28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피의자ㆍ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만으로 충분히 그 확인이 가능함에도 본적을 폐지하고 도입된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판단됨.
이에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41조, 제254조제3항제1호 및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