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왔고,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방침을 발표함(‘17.8월)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46조).
나.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안 제92조).
■ 제안이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왔고,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방침을 발표함(‘17.8월)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46조).
나.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안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