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어기구의원 등 24인 | 2018-01-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8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20091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1인 2017-09-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태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8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품권이 2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소비자는 유효기간 만료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한다고 인지하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