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LR.K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품권이 2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소비자는 유효기간 만료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한다고 인지하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삭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품권이 2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소비자는 유효기간 만료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한다고 인지하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