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LR.K
[20091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1인
2017-09-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태에 대한 여건 및 이해 부족 등으로 현장 밀착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역분권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전담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ㆍ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태에 대한 여건 및 이해 부족 등으로 현장 밀착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역분권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전담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ㆍ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