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신환의원 등 10인 | 2017-12-28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2-29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098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0-11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2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13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8-01-12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6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수사와 재판에 걸쳐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7-11-09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0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있어 검찰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사건 관계인 및 변호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로 하여금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나.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9항 신설).
다.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 본인의 진술기재서류 및 제출서류 등으로 한정함(안 제244조의6 신설).
라.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신설하되 신청권자를 사건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안 제25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