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신환의원 등 10인 | 2017-10-11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0-12 | 2017-11-07 ~ 2017-11-1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8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9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13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8-01-12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6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수사와 재판에 걸쳐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7-11-09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0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책임자들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