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