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