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LR.K
[20111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1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 청구권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외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의 심신미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되 친생자의 유전질환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제5호나목, 안 제15조제5항 신설 및 안 제11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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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 청구권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외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의 심신미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되 친생자의 유전질환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제5호나목, 안 제15조제5항 신설 및 안 제117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