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감사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감사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