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갑윤의원 등 10인 | 2018-01-05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8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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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이 아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178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대상이 아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19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8-02-1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 전에 이의 제기 절차를 두어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대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