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7-14~2020-08-2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8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입법예고2017.05.1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2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