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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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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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0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