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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02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다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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