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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0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장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 유료방송의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ㅇ 현재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약 30일이 소요되어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이용요금 승인 시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7일 소요

 

-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ㅇ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국 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쟁 심화·자체 품질개선 유인으로 정부 주관 검사 필요성이 반감되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검사 의무가 없어 형평성 저해

 

- 정부 주관의 사전적 규제인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폐지

 

ㅇ 현재 기술결합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시청자 의견 수렴,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 확정·통보에 약 60일 소요

 

*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사전 승인 심사 기간 동안 양질의 신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저해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현행 승인제에서 시청자 권익보호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형태의 신고제를 적용하고, 부정한 신고 시 현행 벌칙에서 과태료(3천만원↓)로 제재 완화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의 기금 지원 근거 마련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ㅇ 결격사유 중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록이 취소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에 대한 허가·등록 제한기간(2년) 삭제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중단 신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신고, 유료방송의 약관 신고,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방송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방송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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