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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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195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8-0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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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