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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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에 임명될 수 있으나 해양사고나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