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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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094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094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