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09-1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13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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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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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094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