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0109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21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2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