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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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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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6-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0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 제한업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