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7년 ago [201125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