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한편,
염업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는데, 만일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아 당연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한편,
염업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는데, 만일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아 당연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