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7년 ago [20112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