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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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1인 2017-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0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99입법예고"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5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전통 목재문화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L.제개정.법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