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LR.K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1인
2017-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0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업체에 달하여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기관이나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에는 인력·시설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음.
이에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급구분사”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검사하거나 목재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 자”로 정의하고 등급구분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나.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대학·연구기관, 등급구분사 등에게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다. 산림청장은 검사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제8항).
라.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목재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및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마.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명령 할 수 있음(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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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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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업체에 달하여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기관이나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에는 인력·시설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음.
이에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급구분사”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검사하거나 목재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 자”로 정의하고 등급구분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나.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대학·연구기관, 등급구분사 등에게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다. 산림청장은 검사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제8항).
라.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목재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및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마.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명령 할 수 있음(안 제3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