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11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