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방위사업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에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방산업체와 외국 방산업체 간의 형평을 고려하게 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에 중소방산기업의 우선적 보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산업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게 함(안 제5조).
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안 제6조).
라.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미흡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방위사업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에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방산업체와 외국 방산업체 간의 형평을 고려하게 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에 중소방산기업의 우선적 보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산업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게 함(안 제5조).
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안 제6조).
라.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미흡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