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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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의원 등 10인 | 2017-08-21 | 국방위원회 | 2017-08-22 | 2017-08-24 ~ 2017-09-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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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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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1-30 국방위원회 2017-12-01 2017-12-02 ~ 2017-1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하기 전을 말한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