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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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의원 등 10인 | 2017-08-28 | 국방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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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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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1-30 국방위원회 2017-12-01 2017-12-02 ~ 2017-1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위하여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바, 최근 병역의무 주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