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LR.K
[20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