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LR.K
[2011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1만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1만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