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LR.K
[20111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 보호를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함(안 제12조).
다. 공중화장실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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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 보호를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함(안 제12조).
다. 공중화장실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