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2인 | 2017-12-29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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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부정훈련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연구기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수당수급계좌로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훈련수당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안 제2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변경 신고 중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제33조제3항 삭제).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사.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