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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기술·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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