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LR.K
[20111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강행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하여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9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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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강행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하여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9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