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2-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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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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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028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량 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함. 그런데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