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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201026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3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여론이 드높아가고 있는 와중에, 축산물 안전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서 반려동물이나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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