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17.07.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7-07-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