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 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함. 반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 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함. 반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