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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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